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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 자동차를 본의 명이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될 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지방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 기간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부
    2024년 자동차세 연납부

     

     

     

    📌  6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 

     

     

    납부대상 :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산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건설기계(레미콘, 덤프트럭 등) 본인 소유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과세 기준에 의해 부과됩니다. 

     

     

    연간 납부 세액 10만 원 이하 -> 6월에 전액부과

     

    연납납부 세액 10만 원 이상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

     

     

    2024년 자동차세 연납부
    2024년 자동차세 연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  6월 자동차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2024년 1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 7월 1일까지입니다.

     

    6월 마지막날인 30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7월 1일 월요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의 납부. 자동화 기기(CD-ATM)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누리집 (https://www.mois.go.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 납부를 할 경우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ARS, 금융앱, 가상계좌, 신용카드 또는 간편 결제 앱 등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간편 결제인 카카오 페이와 페이코, 네이버페이등으로 자동납부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부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부 할인율

     

     

     

    📌  연납 신청하고 연 세액의 2.5%의 할인받기!

     

     

    이번 6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5%(연간 전체 세액의 2.5%)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6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의 자동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고, 연납할인율은 신청을 몇 월에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달 연 세액 할인율
    1월 연 세액의 4.6%
    3월 연 세액의 3.8%
    ‼️ 6월 ‼️  연 세액의 2.5%
    9월 연 세액의 1.3%

     

     

     

    📍 신청 방법 : 본인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전화신청 하시거나 방문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혹여나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 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한번에 계산되어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됨을 아셔야 합니다.

     

     

    연납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를 완료한 경우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경제적 혜택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할인 혜택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감면혜택
    보훈보상 대상자 감면혜택

     

    📌  2024년 보훈보상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 2024년부터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보훈 보상대상자는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6월 정기분 부과 시부터 신청을 받아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자동차세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 자동차 :  보철용, 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및 250cc 이하 이륜차

     

    📍 신청 방법 :  소유한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

     

     

    📌  자동차세 미납 체납인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자동차세 체납할 경우
    자동차세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됨.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됨.

     

    📍독촉방 발송 :  미납 상태가 죄속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촉장 발송.  미납 금액과 가산금이 적혀있음.

     

    📍신용불이익 : 장기 미납 시 신용 정보기관에 연체 사실이 통보. 신용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차량압류 : 장기적으로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가 취해지고, 압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됨.

     

    📍번호판 영치 : 계속된 세금 미납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 차량운행 불가.

     

    📍법적조치 :  세금 체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는 추가 적으로 법률비용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체납이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확인하시어 가산금 없이,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할인율도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2024년 자동차세 1분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