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최대 지원금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3년도에 비해 인상되었어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위 내용은 총지급 금액으로 월별금액이 아님을 참고하세요.

     

     

     

    📌  신청대상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에따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원

     

    구분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 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제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많이 물어보는 질문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 중 이거나 처음 지원받으실 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중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계속 사용가능한지 신용불량자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등 자주 물어보는

    wh.majiciany.com

     

     

     

    📌  신청안내 

     

    신청종류 내용
    신규신청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등 정보 변동이 있을시 신규로 신청해야 지원가능
    자동신청 전년도에 이어 정보, 소득 등 변동 없을시 자동으로 신청됨
    재신청 바우처 지원중 이사할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사항 알린후 재신청 해야함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신청인 내용
    대상자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 확인된자.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대상.
    (세대 내 기초생활 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수있음)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본인
    대리인 신청인으로 대리 위임장을 얻은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원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도 또는 서면)를 얻어 직원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형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행정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사용방법

     

    사용처 결제방법
    전기 전화결제(국번없이 123), 홈페이지결제, 카드 자동이체 결제 가능
    그 외 전기 공급사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불가 
    도시가스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가능
    지역난방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아닌 요금차감형식으로만 지원

     

    ·  전기요금 :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BC카드)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결제 불가

     

    ·  도시가스 : 공습사 별로 지원하는 결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 반드시 공급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

     

    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나라에서 주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이 되지 않고 바로 소멸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

     

    2024. 7. 1. ~ 2024. 9. 30.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부터 ~ 2025년 5월 25일 까지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부터 ~ 2025년 5월 25일 까지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합니다.